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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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건축사협회, ‘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’ 배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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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건축사협회(이하 사협)이 설계도서 건축자재품명표기 방법을 내놨다. 사협은 9월 19일 기존 자재표기 문제점을 보완한 ‘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’을 배포한다고 밝혔다.이번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은 2015년 10월 5일 시행된 ‘착공신고 때 건축물의 설계도서 건축자재품명 등의 표기 의무화’에 따른 것이다. 건축사의 자재선택 권한·책임 부여를 주요골자로 해 시행된 제도다. 하지만 ‘착공 시 자재표기 구체화’ 법안에 자재표기 방법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아 자칫 설계자와 자재·유통업자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.이에 사협은 건축사업계 혼란과 피해를 예방코자 그간 ‘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’을 검토·연구하고, 그 결과를 전국 시·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것. 향후 사협은 자재관련 시방서, 상세도면, 시험성적서 및 각종 자재속성 정보도 회원이 열람·활용할 수 있게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.건축자재 품명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, 먼저 건축자재일람표를 개요 이후에 별도로 도면으로 신설배치한다. 그런 후 건축자재일람표에 표기된 기호를 입면도, 실내재료마감표,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에 기재하면 되는데, 일람표 상의 기호는 설계자가 임의(예 : A, B, C)로 지정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