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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축법 제16380호]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[건축자재 품명. 성능표기 방법] 화재안전관련 건축자재 건축법 및 하위법령/시행 2019.10.24

건축법[법률 제16380, 2019.4.23 일부개정 / 시행 2019.10.24]

제52조의4(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 복합자재[불연재료인 양면 철판, 석재,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(心材)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]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,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, 유통업자,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(이하 “품질관리서”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, 유통업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건축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30145, 2019.10.22, 일부개정]

제62조(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“복합자재[불연재료인 양면 철판, 석재,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(心材)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]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,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

2.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

3.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

4.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

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<2019-592,2019.10.25.>

제9조(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)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5조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, 셔터, 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<2019-593,2019.10.25>

제24조 (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)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